요양보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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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소개

요양보호사 소개

요양보호사의 정의

고령이나 노인성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활동 등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국가공인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전문가를 말한다.

요양보호사 자격 제도의 목적

① 요양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②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체계 구축을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노후 생활보장 및 복지수준 제공

요양보호사자 법적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2조 5항 :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 자격증의 교부 등)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 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3 시·도지사는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5.>
4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 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5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 <개정 2010.1.25.>
[전문개정 20078.3]

자격요건

- 요양보호사는 누구나 자격 취득 가능 (나이나 학력 무관)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
- 국가자격 취득자(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 간호사 등)는 교육시간 감면 혜택

요양보호사 급여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수급 대상자의 질병유무 및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의사, 간호사, 가족들로부터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환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투약, 배설, 운동 및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①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② 가사활동 지원서비스

③ 기타 개인활동 지원서비스, 정서 지원서비스

④ 방문목욕서비스 (1급)

⑤ 인지활동 추가예정

교육대상자 구분

- 신규자 : 요양보호업무 경력이 없고 국가자격 (면허)이 없는 자(240시간 교육)
- 경력자 :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의 경력이 1년(1,200시간) 이상인 자(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 50% 감면 및 실습 추가 면제)
- 국가자격 (면허)소지자 :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근무경력 1년(1,200시간), 이상인 자(실습 면제)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신규자 240 80 80 80
경력자 기타일반 160 80 40 40
요양/재가 140 80 40 20
요양 + 재가 120 80 40 0
국가자격(면허)
소지자
간호사 40 26 6 8
사회복지사 50 32 10 8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50 31 11 8

요양보호사자격제도

요양보호사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하 는 제도임
※ 자격증 단일등급화 : 요양보호사 1급·2급 → 요양보호사 (10.4.26부터)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방법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

취득절차

① 교육신청
자격취득희망자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 교육신청자격 (학력, 나이 등) : 제한 없음
※ 교육대상자 확인 (경력자, 국가자격 (면허)소지자) 후 등록
※ 교육비납부

③ 교육이수
교육수료증명서류 발급(교육기관 실습기관 → 교육생)
※ 발급서류 : 요양보호사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

④ 자격시험응시

⑤ 자격증 교부신청
합격자 → 광역시·도
※ 구비서류 : 요양보호사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 의사진단서, 사진, (이하 해당자) 경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사본

⑥ 자격증 검정
광역시·도지사의 서류검정

⑦ 자격증 교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험과목 등

시험과목 시험내용 시험방법 및 형태
필기 요양보호론 객관식 5지선다 필기형
실기 요양보호에 관한 것
※ 요양보호론 :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특수요양보호각론

합격자 결정 : 필기·실기시험 각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응시자격 : 시험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정상이수한 자
※ 단, 합격자 발표 후 서류심사과정에서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 합격이 취소됨

1교시 필기
= 1장 + 2장 + 3장( 일상생활, 의사소통, 기록 =1+2교시 다 나옴) + 임종

2교시 실기
= 3장 신체활동지원 + 치매 + 응급

시험
시험과목 문항수(시간) 합격선 시험방법 및 형태
1교시 이론 35문 (40분)
= 10:00~10:40
(9:30 입실)
21 문제 이상 (60점)
=14문제 틀려도 ok
객관식 5지선다형
2교시 실기 45문 (50분)
=11:20~12:10
(11:05 입실)
27문제 이상
(60점)
= 18문제 틀려도 ok

자격증 발급신청 서류 - 본인이 직접 제출

- 요양보호사자격증 발급신청서
- 반명함판 사진
-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 요양보호사교육 수료증명서
- 실습확인서(교육과정에 실습이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
- 경력증명서(실기 연습시간 또는 현장실습시간 감경 또는 면제 받는 경우에만 해당)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소지한자의 경우에만 해당)
- 건강진단서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교육가능 대상
- 국 민 (학력, 연령 등의 제한 없음)
- 외국인(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교육신청 : 시·도에서 지정받은 교육기관에 교육신청
※ 국가자격·면허 소지자의 경우 교육과정 수강 전에 해당 자격 (면허) 종을 발급 받아야 함 (발급일 이전에 수강한 교육은 인정 불가)
※ 지정을 필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현황은 해당 광역시·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령화대책과 담당부서에 문의 교육내용 : 이론, 실기, 실습으로 구성
교육비용 :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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