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목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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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서비스

· 방문목욕이란?

2명의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설비장비나 가정내 시설을 이용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방문목욕 순서

01. 수급자의 상태와 집안 목욕여건에 따라 욕조 또는 목욕의자를 준비한다.
(물의 온도는 32-38도 , 물의 양은 60-70%)
02. 목욕전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여 목욕가능 여부와 목욕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방지한다.
03. 목욕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보호사 2명이 수급자를 안전하게 붙잡은 상태에서 이동후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가능한 스스로 하도록 지원하고, 과정이 느리더라도 기다려준다)
04. 물기를 제거하여 목욕을 마무리한다.
(수치심과 추위를 느끼지 않도록 하며, 옷을 입히기전 욕창.상처.열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05. 수급자의 주변 환경과 목욕관련 비품을 정리한다.
(따뜻한 물이나 음료를 제공하고, 체온유지를 위해 보온한다)

· 차량이용

구분 25년 수가 25년 본인부담
차량이용(차량 내) 86,480 12,972
차량이용(가정 내) 77,970 11,696
차량 미 이용 48,690 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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