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자격
신청 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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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장기요양인정 신청대상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등급판정기준
① 1등급
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으로 심신의 기능상태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거나, 최중증의 치매 등 인지기능저하로 이상행동이 거의 매일 나타나 식사, 배설 등 일상생활활동에 있어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② 2등급
요양인정점수 75점 이상 ~ 95점 미만으로 심신의 기능상태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거나, 중증의 치매 등 인지기능저하로 이상행동을 자주 보여 식사, 배설 등 일상생활활동에 있어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③ 3등급
요양인정점수 60점 이상 ~ 75점 미만으로 심신의 기능상태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거나, 치매 등 인지기능저하로 이상행동을 자주 보여 식사, 배설 등 일상생활활동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④ 4등급
요양인정점수 51점 이상 ~ 60점 미만으로 심신의 기능상태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거나, 치매 등 인지기능저하로 이상행동을 자주 보여 식사, 배설 등 일상생활활동에 있어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⑤ 5등급
요양인정점수 45점 이상 ~ 51점 미만으로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환자
등급한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분(수급자)은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이용계획서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