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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자격

신청 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신청 방법 장기요양인정 신청대상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

등급판정기준

1등급
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으로 심신의 기능상태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거나, 최중증의 치매 등 인지기능저하로 이상행동이 거의 매일 나타나 식사, 배설 등 일상생활활동에 있어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2등급
요양인정점수 75점 이상 ~ 95점 미만으로 심신의 기능상태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거나, 중증의 치매 등 인지기능저하로 이상행동을 자주 보여 식사, 배설 등 일상생활활동에 있어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3등급
요양인정점수 60점 이상 ~ 75점 미만으로 심신의 기능상태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거나, 치매 등 인지기능저하로 이상행동을 자주 보여 식사, 배설 등 일상생활활동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4등급
요양인정점수 51점 이상 ~ 60점 미만으로 심신의 기능상태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거나, 치매 등 인지기능저하로 이상행동을 자주 보여 식사, 배설 등 일상생활활동에 있어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5등급
요양인정점수 45점 이상 ~ 51점 미만으로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환자 등급한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분(수급자)은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이용계획서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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