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또는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 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부산에스엠방문요양간호센터 | 대표자 : 정수미 ㅣ 사업자번호 : 886-80-03136
TEL : 051-865-7005 | E-MAIL: smnurse2014@naver.com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19 3층 (양정동, 한들빌딩)

부산방문요양.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