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01. 인정(등급)신청 |
무료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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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방문조사 |
공단 직원 방문, 어르신 심신상태 확인 |
03. 등급판정 |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및 의사소견서등을 토대로 판정 |
04. 결과통보 |
1~5등급 인정받은 어르신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 송부 |
05. 급여이용 |
계약체결 및 서비스이용 : 방문요양 |
모집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조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함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장기요양급여이용 절차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 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01.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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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체결 |
03. | 장기요양 급여이용 |
· 장기요양인정서 등 수령
01. 장기요양인정서 |
· '수급자에게 주는 증서'로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등이 적혀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최소 2년, 갱신 시 동일 등급이면 유효기간 연장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4년 - 장기요양 2등급~4등급의 경우 : 3년 -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 2년 - 갱신신청: 유효기간 종류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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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 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체결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제시합니다. |
03.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서로 복지용구 구입 대여시 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