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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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절차

·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01.
인정(등급)신청
무료대행
02.
방문조사
공단 직원 방문, 어르신 심신상태 확인
03.
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및 의사소견서등을 토대로 판정
04.
결과통보
1~5등급 인정받은 어르신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 송부
05.
급여이용
계약체결 및 서비스이용 : 방문요양
모집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신청조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함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장기요양급여이용 절차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 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01.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수령
02.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체결
03. 장기요양 급여이용

· 장기요양인정서 등 수령

01.
장기요양인정서
· '수급자에게 주는 증서'로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등이 적혀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최소 2년, 갱신 시 동일 등급이면 유효기간 연장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4년
- 장기요양 2등급~4등급의 경우 : 3년
-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 2년
- 갱신신청: 유효기간 종류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
0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 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체결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제시합니다.
03.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서로 복지용구 구입 대여시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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