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방문 간호란?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지시하는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 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말합니다.
· 이용 대상
01. | 간호 및 처치, 예방관리 등이 필요한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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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 중 간호처치가 필요한 수급자 월 1회에 한하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 습니다.(인정조사표에 간호처치 영역의 증상이 하나 이상 표시된 자에 한함) |
03. |
최초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 등급을 받고 60일 이내 최대 4회(월 2회)까지 방문간호서비스를 본인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이때, 방문간호는 치매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제공합니다.
· 이용방법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 방문간호 이용을위해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 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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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기관과 급여계약 | 장기요양기관 현황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간호 기관을 확인한 후 계약하세요. |
방문간호 급여이용 |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 방문간호 급여제공 내용
건강진단 및 관리 | 혈당, 혈압 등의 건강 진단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르신 건강에 조심해야 할 점들을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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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관리 및 재활 관절 운동 | 재활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가 어르신의 욕창관리 및 근육 마사지, 관절 운동 들을 도와드립니다. |
전문적인 간호처지 |
· 기본건강관리 - 위생관리: 구강간호, 피부상태 사정 및 간호 등 - 신체훈련(재활): 능동적 관절 가동 범위 운동, 수동적 관절 가동범위 운동, 관절구축 예방 운동 등 - 투약관리: 약물관리, 투약 수행 등 - 영양관리: 비위관(콧줄)교체 및 관리, 위루관(뱃줄)관리, 영양산태 관리, 연하재활 훈련 경관식이 제공 - 배설관리: 유치도뇨관(소변줄) 교채 및 관리, 단순도뇨, 배뇨훈련, 방광세척, 관장, 장루, 간호 등 - 호흡기 간호: 흡입간호, 기관절개관 소독 및 관리, 산소요법 등 - 상처관리: 상처 소독, 당뇨발 관리, 수술 상처 관리 등 감염관리: 감염예방교육 등 - 통증관리: 통증사정, 온요법, 냉요법, 마사지요법 등 - 인지훈련: 인지기능평가 인지기능 강화 훈련 |
방문당 시간별 수가 및 본인부담금
방문당 시간 | 25년 수가 | 25년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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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30분 미만 | 41,710 | 6,257 |
30분~60분 미만 | 52,310 | 7,847 |
60분 이상 | 62,930 | 9,440 |